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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도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3,460
첨부파일 한글파일 1.지원계획_공고문(안).hwp

14년도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안)



군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지원규모 : 55억원 [은행협력자금]



2. 신청 접수기간

○ 1차분(30억원) : 2. 24. ~ 2. 28.(5일간)
○ 2차분(25억원) : 4. 7. ~ 4. 11.(5일간)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청원군 內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를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제한 대상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이용중인 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업종
※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기 이용자는 본인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하므로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및 관련 부속서류

<융자신청서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및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 신청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자금대출 : 협약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4.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 기 지원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
○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 조치
○ 휴·폐업이 확인되면 2% 이차보전 중단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