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년도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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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 조회수 | 3,460 | |||
첨부파일 |
1.지원계획_공고문(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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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안)
1. 지원규모 : 55억원 [은행협력자금]2. 신청 접수기간 ○ 1차분(30억원) : 2. 24. ~ 2. 28.(5일간) 3. 세부 추진계획○ 지원대상 : 청원군 內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지원제한 대상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서류 -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및 관련 부속서류
※ 신청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4.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