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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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29 | 조회수 | 3,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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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알림1. 지원규모 : 500억원(전국)2. 시행기간 : 2014. 1. 27. ~ 자금소진 또는 사업 종료 시3. 지원대상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및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업종
* 피해지역내 사업영위 등 피해사실은 지역신보에서 현장 확인하고, 취급대상 업종 이외에도 지역신보에서 구제역 피해 확인시 취급가능 4. 세부지원내용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