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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3,370
첨부파일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알림





1. 지원규모 : 500억원(전국)



2. 시행기간 : 2014. 1. 27. ~ 자금소진 또는 사업 종료 시



3. 지원대상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및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업종

지원대상 업종(가금류 관련 업종)산업분류코드
축산관련 서비스업(가금류)A 01420
도축업(가금류 도축업)C 10110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C 10121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가금류사료 등)C 10800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가금류)G 46101
가축사료도매업(가금류사료)G 46203
산동물도매업(가금류)G 46205
육류 도매업(가금류)G 46312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가금류)G 46321
육류 소매업(가금류 소매업)G 47212
일반 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I 5611관련
치킨전문점I 56193

* 피해지역내 사업영위 등 피해사실은 지역신보에서 현장 확인하고, 취급대상 업종 이외에도 지역신보에서 구제역 피해 확인시 취급가능



4. 세부지원내용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료 : 연1%(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