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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3,496
첨부파일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안내





1. 지원규모 : 350억원(충북)
- 1차분(120억원) : 1. 13. ~ 1. 17. (5일간)
- 2차분( 60억원) : 5. 12. ~ 5. 16. (5일간)
- 3차분( 40억원) : 5. 26 ~ 5. 30. (5일간)
- 4차분( 80억원) : 8. 4. ~ 8. 8. (5일간)
- 5차분( 50억원) : 10. 13. ~ 10. 17.(5일간)


2.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업종


4. 지원조건
- 대출 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 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대출 기간 : 3년이내 일시상환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해당자), 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착한가격업소 선정자 증빙서류(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