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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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2 | 조회수 | 3,607 |
첨부파일 |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중인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대상기업 ◦ 상단 첨부파일(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대상기업) 참조 □ 대상채무 ◦ 운전자금(개별대출에 한함) □ 보증상대처 및 접수처 : 농협중앙회 □ 보증규모 : 1,000억원 □ 보증한도 ◦ 개인회생 - 업력 3년이상 : 500만원이내, 업력 3년미만 : 400만원이내,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이내 ◦ 신용회복 - 업력 3년이상 : 700만원이내, 업력 3년미만 : 500만원이내,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이내 ◦ 연체기록 보유자 - 업력 3년이상 : 1,000만원이내, 업력 3년미만 : 700만원이내,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이내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보증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관할 ◦ 저신용사업자 및 점포입주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 ◦ 기타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피보증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 □ 연대보증인 :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대표자와 사업장이 배우자 소유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입보 □ 우대사항 ◦ 보증심사 완화 ◦ 보증료율 : 연 0.5%(고정요율) □ 시행일 : ‘10. 3. 8 ~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