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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12 조회수 3,607
첨부파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중인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재기를
지원하고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대상기업
◦ 상단 첨부파일(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대상기업) 참조

□ 대상채무
◦ 운전자금(개별대출에 한함)

□ 보증상대처 및 접수처 : 농협중앙회

□ 보증규모 : 1,000억원

□ 보증한도
◦ 개인회생
- 업력 3년이상 : 500만원이내, 업력 3년미만 : 400만원이내,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이내
◦ 신용회복
- 업력 3년이상 : 700만원이내, 업력 3년미만 : 500만원이내,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이내
◦ 연체기록 보유자
- 업력 3년이상 : 1,000만원이내, 업력 3년미만 : 700만원이내, 무등록사업자 : 300만원이내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보증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관할
◦ 저신용사업자 및 점포입주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
◦ 기타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 피보증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

□ 연대보증인 :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대표자와 사업장이 배우자 소유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입보

□ 우대사항
◦ 보증심사 완화
◦ 보증료율 : 연 0.5%(고정요율)

□ 시행일 : ‘10. 3. 8 ~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