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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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2 | 조회수 | 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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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Super-Supermarket) 진출 확대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의지가 있는 동네 슈퍼마켓에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선진 경영능력을 갖춘 「나들가게」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을 실시 합니다. - 아 래 - □ 대상기업 ◦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중소기업청의 “2010년도 스마트샵 (나들가게) 육성 사업계획”에 의해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지방중소기업청 자금추천서 발급) * 매장면적 300㎡이하의 소매점주로서 ‘선정위원회’에서 「나들가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대상채무 ◦ 정부의 나들가게(스마트샵) 육성자금 추천업체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운전자금 □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은행 □ 보증규모 : 1,000억원 □ 보증한도 : 1억원 이내 ◦ 기보증에 불문하고 재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 사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아래의 정부 지원대상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추가한도 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평가 결과 득점에 의한 추가한도 합산 기준 • 80점 이상 : 상기 사정금액의 30% • 70점 이상 : 〃 20% • 60점 이상 : 〃 10%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보증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우대사항 ◦ 신용조사 및 심사 완화 : 소액심사 ◦ 보증료율 : 연1%(고정요율) ◦ 연대보증인 : 필수입보대상외 생략 □ 시행기간 : 2010. 2. 22 ~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