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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12 조회수 3,427
첨부파일
SSM(Super-Supermarket) 진출 확대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의지가 있는 동네 슈퍼마켓에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선진 경영능력을
갖춘 「나들가게」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을 실시 합니다.

- 아 래 -

□ 대상기업
◦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중소기업청의 “2010년도 스마트샵 (나들가게) 육성 사업계획”에 의해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지방중소기업청 자금추천서 발급)
* 매장면적 300㎡이하의 소매점주로서 ‘선정위원회’에서 「나들가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대상채무
◦ 정부의 나들가게(스마트샵) 육성자금 추천업체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운전자금

□ 보증상대처 : 중소기업은행

□ 보증규모 : 1,000억원

□ 보증한도 : 1억원 이내
◦ 기보증에 불문하고 재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 사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아래의
정부 지원대상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추가한도 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평가 결과 득점에 의한 추가한도 합산 기준
• 80점 이상 : 상기 사정금액의 30%
• 70점 이상 : 〃 20%
• 60점 이상 : 〃 10%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보증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우대사항
◦ 신용조사 및 심사 완화 : 소액심사
◦ 보증료율 : 연1%(고정요율)
◦ 연대보증인 : 필수입보대상외 생략

□ 시행기간 : 2010. 2. 22 ~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