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증브로커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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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01 | 조회수 | 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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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보증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저희 재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자세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보증브로커나 부당한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2.금융지식이 부족한 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고, 최근 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로 금융지식이 다소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신용보증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브로커가 개입되면 불이익만 받게됩니다. 업체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보증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어 보증알선을 의뢰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증이용이 제한 (보증거절, 기보증 회수 등)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보증브로커 : 서류작성 대행, 대출(신용보증)알선 등으로 커미션을 요구하는 자 또한 불법 보증브로커가 개입한 보증알선ㆍ수재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4.깨끗한 금융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보증브로커에 의한 금융부조리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중소기업청 「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 02-509-6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