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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브로커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3,715
첨부파일
1.신용보증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저희 재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자세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보증브로커나 부당한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2.금융지식이 부족한 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고, 최근 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로 금융지식이 다소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신용보증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브로커가 개입되면 불이익만 받게됩니다.
업체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보증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어 보증알선을
의뢰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증이용이 제한
(보증거절, 기보증 회수 등)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보증브로커 : 서류작성 대행, 대출(신용보증)알선 등으로 커미션을 요구하는
자 또한 불법 보증브로커가 개입한 보증알선ㆍ수재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4.깨끗한 금융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보증브로커에 의한 금융부조리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중소기업청 「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 02-509-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