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스타트 2008 금융기관 내용 및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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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4-21 | 조회수 | 3,593 | ||||||||||||||||
첨부파일 |
금융기관송부서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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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업무대행 내용
□ 대상기관 : 특례보증 협약체결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 주요심사기준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자가체크리스트 참조 - 배우자 포함 항목에 유의 □ 상담 및 신청서류 교부 ○ 서류제출 안내 등 간단한 상담 ○ 자가체크리스트 및 아래서류목록 일체 □ 신청서류의 교부 및 접수시 유의사항 <서류목록>
○ 자가체크리스트 - 업체명과 대표자란에 자필서명 여부 - 체크리스트 각 항목 체크여부 ※ 모든 항목 “아니오” 체크부분만 접수 가능함. ○ 신용보증신청서(붙임 양식) - 신청인란에 기업체명 및 대표자 자필서명여부 - 대출 금융기관명과 대출금액 기재여부 - 신청서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 사업장약도가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종업원이 소기업(붙임 참조)의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후 3개월 경과 여부 - 사업장이 충청북도내 소재하는지 여부 - 보증제한 업종(붙임 참조)을 영위하는지 여부 - 음식점 등 영업신고증 보유업체는 사본 함께 반드시 제출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경우에만 징구 - 자가인 경우 재단이 발급하며, 수수료는 재단 부담. - 제출대상 :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제출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를경우 배우자분도 제출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대상 : 미혼 및 이혼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대표자의 10백만원이 초과하는 여신중 가장 큰 금융기관 (취급기관이 해당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개별 발급후 송부) - 실제경영자 존재시 동일하게 운영 - 신청란에 본인 서명날인 여부 □ 접수서류의 이관 ○ 접수된 서류는 “붙임4(뉴스타트 2008 특별보증 추천명세)”에 기재후 일괄 재단 송부 □ 보증심사 및 승인통지 등 ○ 이관된 서류에 대한 보증심사, 승인통지 ○ 채무자 재단방문하여 약정후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 채무자 재단방문하여 약정후 보증서발급 □ 기타사항 ○ 금융기관은 “붙임 5(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서대안내)” 및 “붙임 6(보증서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을 신청기업 홍보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음. ○ 대출기간은 - 농협중앙회는 1년거치 4년(매월)분할상환 - 기타 금융기관은 1년(연장 4회가능/총 5년)단위로 운용합니다.
○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담당자 : 과장 정용민(043-23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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