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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타트 2008 금융기관 내용 및 제출서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4-21 조회수 3,593
첨부파일 한글파일 금융기관송부서류.hwp

금융기관 업무대행 내용


□ 대상기관 : 특례보증 협약체결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 주요심사기준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자가체크리스트 참조

- 배우자 포함 항목에 유의

□ 상담 및 신청서류 교부

서류제출 안내 등 간단한 상담

자가체크리스트 및 아래서류목록 일체

□ 신청서류의 교부 및 접수시 유의사항

<서류목록>

접수서류 목록

발 급 기 관

① 자가체크리스트(붙임 3)

② 신용보증 신청서(붙임 1)

취급 금융기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신고증 포함)

④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동사무소

⑥ 금융거래확인서

여신 보유 금융기관

※법인기업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자가체크리스트

- 업체명과 대표자란에 자필서명 여부

- 체크리스트 각 항목 체크여부

※ 모든 항목 “아니오” 체크부분만 접수 가능함.

신용보증신청서(붙임 양식)

- 신청인란에 기업체명 및 대표자 자필서명여부

- 대출 금융기관명과 대출금액 기재여부

- 신청서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 사업장약도가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종업원이 소기업(붙임 참조)의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후 3개월 경과 여부

- 사업장이 충청북도내 소재하는지 여부

- 보증제한 업종(붙임 참조)을 영위하는지 여부

- 음식점 등 영업신고증 보유업체는 사본 함께 반드시 제출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경우에만 징구

- 자가인 경우 재단이 발급하며, 수수료는 재단 부담.

주민등록등본

- 제출대상 :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제출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를경우 배우자분도 제출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대상 : 미혼 및 이혼인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 대표자의 10백만원이 초과하는 여신중 가장 큰 금융기관

(취급기관이 해당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개별 발급후 송부)

- 실제경영자 존재시 동일하게 운영

- 신청란에 본인 서명날인 여부

□ 접수서류의 이관

접수된 서류는 “붙임4(뉴스타트 2008 특별보증 추천명세)”에

기재후 일괄 재단 송부

□ 보증심사 및 승인통지 등

이관된 서류에 대한 보증심사, 승인통지

채무자 재단방문하여 약정후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채무자 재단방문하여 약정후 보증서발급

□ 기타사항

금융기관은

“붙임 5(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서대안내)” 및

“붙임 6(보증서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을 신청기업 홍보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음.

대출기간은

- 농협중앙회는 1년거치 4년(매월)분할상환

- 기타 금융기관은 1년(연장 4회가능/총 5년)단위로 운용합니다.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담당자 : 과장 정용민(043-236-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