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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러스 대출보증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000-00-00 조회수 4,253
첨부파일
플러스 대출보증 시행

1. 목적 ․ 저희 재단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동산담보대출시 차감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당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도움을 드리고자 플러스 대출보증을 농협중앙회(농협플러스담보대출)와 연계 시행합니다.

2. 주요내용 ․ 상품 명칭 : 플러스 대출보증 ․ 보증대상자 : 농협에 주택 및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재단에 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등 ․

대출 기간 : 3년이내(할부상환 5년이내)
상환 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 금액 : 동일기업당 최고한도 50백만원 이내(기보증 포함)

3.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도내 각 지점

4. 근저당권 설정 ․ 보증부대출 포함한 대출금액의 120%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용) 무료

5. 제외 대상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거래처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

6. 문의처
본 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 236-2691 FAX : 236-2695
북부지점 : 충주시 교현동 622-1 농협중앙회 3층 TEL : 856-9061 FAX : 856-9064
농협중앙회 도내 각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