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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000-00-00 조회수 3,714
첨부파일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우리재단은 금번 9월 15일 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부응하여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1. 대상기업
о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란 사업자등록을 한후 영업(가동)중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재래시장 등의 자영업자
(사치향락업종제외)로서 대표 혼자 운영하거나,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등

2. 보증한도
о 동일기업당 보증한도 : 50백만원 이내 (기보증포함)

3. 대상자금
1)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배정받은 정책자금
3) 보증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자금

4. 지원 제외 대상
1) 보증제한기업
о 휴업중인기업
о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о 연체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о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거래처
2) 당재단에서 시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업체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

5. 문의처
본 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tel : 236-2691 fax : 236-2695
북부지점 : 충주시 교현2동 622-1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3층 tel : 856-9061 fax : 856-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