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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000-00-00 조회수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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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기술인! 여성부가 창업자금을 드립니다
2005년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시행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2월 1일부터 전문여성기술인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5년도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 295개 업체, 2004년 309개 업체(평균 33백만원)를 지원하는 등 해마다 지원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한도를 하향조정하였으며(종전 1인당 최고 1억원 → 7천만원), 지방·농촌의 여성기술자들을 우대하고자 친환경농산물재배자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담보력이 약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신용조정금리제도(2.0% 이내)를 도입하였다.

신용조정금리제도란 신청자가 차후 발생할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관련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예상손실액을 대출금리에 전가시켜 본 이율 외에 별도로 부가하는 이율제도를 말한다. 2월1일부터 시작되는 지원사업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자 및 문화정보통신산업의 경력자(2년 이상),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3년 이내인 여성들에게 연 4.5%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을 실시한다.

창업자금 신청접수는 2005년 2월1일부터이며, 신청서 접수·상담(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여성부 선정위원회(자금추천) → 채권확보(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업은행) → 대출실행(기업은행)으로 이루어지며 소요기간은 평균 25일정도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지원요건확인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이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 02)3679-2920)로 신청하면 된다.

※ 이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신청자들은 여성부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이후 필요금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원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28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