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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5000억원 특례보증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000-00-00 조회수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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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3월 1일부터 1만여 개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정규창 회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특례보증은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실시되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정부에 자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송업 또는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소기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10인 미만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대상으로 최고 2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취급자에 대하여는 고의, 중과실의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정규창 회장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크게 늘리고, 모든 자영업자가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보증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01.27(목) 기사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