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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보증 및 보증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제안제도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000-00-00 조회수 3,455
첨부파일
재보증 및 보증업무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실시

보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업무제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 행 일 : 2004. 3.10.

2. 대 상 : 연합회 및 각 재단직원, 일반인

3. 기 간 : 연중

4. 제안범위 : 제안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5. 제출방법
ㅇ 연합회 및 각 재단직원 : 연합회 홈페이지 재단소식의 자유토론/건의사항 방 이용
ㅇ 일반인 :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의 질의응답 방 이용
ㅇ 기타 서면에 의한 직접제안

6. 포 상 : 6월말과 12월말 연 2회

7. 제안내용 및 제출방법
가. 제안내용 -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제목 ㅇ 제안취지 ㅇ 제안내용 ㅇ 기대효과

8. 제안의 범위 - 제안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 함.
가. 재보증업무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신용보증업무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신용조사업무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관리업무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기본재산 조성 및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바. 경비절감 및 수지개선에 관한 사항
사. 사고방지에 관한 사항
아. 각종 사무절차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차. 기타 경영합리화 및 효과적인 홍보 등 재단 및 연합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9. 심사제외 - 다음에 해당되는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함.
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것.
나.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소관부서에서 추진중인 것.
다. 이미 접수하여 심사한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것.
라. 단순한 건의, 비판 또는 요망사항에 불과한 것.
마. 기타 내용이 경미하거나 업무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