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 미환급보증료 이익금 대체 안내문(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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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17 | 조회수 | 3,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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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환급 보증료 이익금 대체 안내 1. 시행배경 - 보증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미환급 보증료 동반증가 - 미환급 보증료 환급 캠페인을 운영하여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환급을 추진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를 이익금으로 대체 기표하여 재단 재무 건전성 확보 2. 관련근거 : 보증료등의 운용기준 제16조(보증료의 환급절차 등)
3. 처리일자 : 2018. 12. 31. (월)
4. 대상업체 : 미환급보증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 장기 미환급보증료 이익금 대체관련 업무처리로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본 점】 043) 249-5700 【충주지점】 249-5760 【남부지점】 249-5780 【제천지점】 249-5790 【혁신도시지점】 249-5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