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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 미환급보증료 이익금 대체 안내문(종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3,917
첨부파일

장기 미환급 보증료 이익금 대체 안내

1. 시행배경

- 보증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미환급 보증료 동반증가

- 미환급 보증료 환급 캠페인을 운영하여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환급을 추진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를 이익금으로 대체 기표하여 재단 재무 건전성 확보


2. 관련근거 : 보증료등의 운용기준 제16(보증료의 환급절차 등)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분은 매년 12월말일에 이익금(영업외수익, 잡이익) 계정으로 일괄하여 대체기표 처리한다.

3. 처리일자 : 2018. 12. 31. ()

4. 대상업체 : 미환급보증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미환급보증료

담당부점

충주****

**

918,900

충주지점

우리*****

**

2,550

남부지점

신도*******

**

55,060

본점

(주)태경**

**

135,710

본점

솔리****

**

86,770

본점

충청*****

**

150,120

본점

장기 미환급보증료 이익금 대체관련 업무처리로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께서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본 점043) 249-5700 충주지점249-5760 남부지점249-5780

제천지점249-5790 혁신도시지점249-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