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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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9 | 조회수 | 15,703 | ||
첨부파일 |
2018년도_충청북도_소상공인육성자금_이용안내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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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8 - 호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2018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7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31.41억원
2. 신청접수기간 ○ 1차분(200억원) : 1. 8. ~ 1. 12.(5일간) ※ 제천지역 1차분 추가(50억원) : 1.15.∼1.19.(5일간) ○ 2차분(150억원) : 3. 19. ~ 3. 23.(5일간) ○ 3차분(150억원) : 5. 14. ~ 5. 18.(5일간) ○ 4차분(150억원) : 8. 20. ~ 8. 24.(5일간) ※ 추석 명절 자금
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1차분 추가접수는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한함 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 249-5700), 충주지점(☏ 249-5760) ○ 제천지점(☏ 249-5790), 남부지점(☏ 249-5780) ○ 혁신도시지점(☏ 249-5770) 5.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추천서 유효기간 :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 승인일부터 7일 이내, 그 밖에는 추천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및 관련 부속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다자녀,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자), ※착한가격업소 선정자 증빙서류(해당자)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담보 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