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객이 아닌 금융회사 업무 담당자는 각 업권별 본부를 통해 질의사항을 자체 처리하여 주시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경우, 저희 재단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 : 043)249-5700 / 충주지점 : 043)249-5760 / 남부지점 : 043)249-5780 / 제천지점 : 043)249-5790
혁신도시지점 : 043)249-5770 / 동청주지점 : 043)27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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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 대출가능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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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8-25 | 조회수 | 4,827 |
연락처 |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임대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햇살론의 대상이 되며 금융거래확인서는 1천만원 초과건 중 금액이 가장 큰 건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5백만원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일 경우 대출한도에서 차감한 한 금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직원분의 경우,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Tel)236-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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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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