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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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7천만원 이내 | |
보증기간 | 5년 | |
우대사항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비율 | 90% | |
시행기간 | 지원한도(전국 200억원) 소진 시 까지 | |
문의처 | 043-249-5700 [관할지점 확인하기] |
담당부서정보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전화번호 : 043-249-5700